법원 “창조컨설팅 노무사 등록 취소는 부당”

입력 2014.07.21 (11:30) 수정 2014.07.21 (14: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가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봤던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노동부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는 등 징계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심 대표에 대한 징계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창조컨설팅이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심 대표에 대한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고, 심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사측에 제시하는 등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창조컨설팅 노무사 등록 취소는 부당”
    • 입력 2014-07-21 11:30:38
    • 수정2014-07-21 14:41:13
    사회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가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봤던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노동부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는 등 징계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심 대표에 대한 징계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창조컨설팅이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심 대표에 대한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고, 심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사측에 제시하는 등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