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렌터카 조합·업체 담합 적발

입력 2014.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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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렌터카 조합과 업체들이 차량 대여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 렌터카사업 조합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별 대여 요금을 결정하고, 소속 사업자 38업체가 이를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저가 요금 신고로 인한 경쟁을 회피하고 대여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요금 담합을 주도한 AJ렌터카와 KT렌탈 등 7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국 영업 사업자를 포함해 63개 렌터카 사업자가영업을 하고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연간 6백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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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주 렌터카 조합·업체 담합 적발
    • 입력 2014-07-21 12:00:21
    경제
제주 지역 렌터카 조합과 업체들이 차량 대여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 렌터카사업 조합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별 대여 요금을 결정하고, 소속 사업자 38업체가 이를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저가 요금 신고로 인한 경쟁을 회피하고 대여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요금 담합을 주도한 AJ렌터카와 KT렌탈 등 7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국 영업 사업자를 포함해 63개 렌터카 사업자가영업을 하고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연간 6백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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