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처남, 첫 재판서 횡령 등 혐의 부인

입력 2014.07.21 (13:22) 수정 2014.07.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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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처남 권오균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권 씨 남매는 3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인 권윤자 씨는 지난 2010년 '구원파'의 교회 재산을 담보로 3백억 원 가량 빌린 뒤 이를 동생 권오균 씨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유병언 씨의 형 병일 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가량 고문료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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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부인·처남, 첫 재판서 횡령 등 혐의 부인
    • 입력 2014-07-21 13:22:32
    • 수정2014-07-21 15:42:03
    사회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처남 권오균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권 씨 남매는 3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인 권윤자 씨는 지난 2010년 '구원파'의 교회 재산을 담보로 3백억 원 가량 빌린 뒤 이를 동생 권오균 씨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유병언 씨의 형 병일 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가량 고문료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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