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계모 사건’ 계모 징역 15년 친부 7년 추가 구형

입력 2014.07.21 (13:58) 수정 2014.07.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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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오늘, 추가적으로 입증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모 36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 친아버지 38살 김 모 씨에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지난 4월 이들 부부의 상해치사 재판 당시 입증되지 않았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다음 달 법원에서 추가 기소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병합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상해치사 혐의로 계모 임 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 20년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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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칠곡 계모 사건’ 계모 징역 15년 친부 7년 추가 구형
    • 입력 2014-07-21 13:58:17
    • 수정2014-07-21 14:08:18
    사회
지난해 8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오늘, 추가적으로 입증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모 36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 친아버지 38살 김 모 씨에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지난 4월 이들 부부의 상해치사 재판 당시 입증되지 않았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다음 달 법원에서 추가 기소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병합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상해치사 혐의로 계모 임 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 20년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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