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서 하객으로 가장해 식권 두 장을 챙긴 50대에 대해 법원이 누적범죄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으로 가장해 답례용 식권 2장, 5만 6천 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A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식장에서 5차례에 걸쳐 사기와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으로 가장해 답례용 식권 2장, 5만 6천 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A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식장에서 5차례에 걸쳐 사기와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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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식권 2장 가로챈 5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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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1 16:30:15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가장해 식권 두 장을 챙긴 50대에 대해 법원이 누적범죄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으로 가장해 답례용 식권 2장, 5만 6천 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A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식장에서 5차례에 걸쳐 사기와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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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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