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성별 진단 요구,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4.07.21 (20:03) 수정 2014.07.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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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축구연맹이 박은선(27·서울시청) 성별 진단을 요구한 여자축구 WK리그 감독들의 행위를 성희롱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여자연맹 징계위원회가 해당 감독들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선수에게 무분별하게 성별 진단을 요구한 점은 잘못으로 인정해 감독들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여자연맹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WK리그 감독들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때문에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청을 뺀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0월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 연맹이 이에 불응하면 차기 시즌 출전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2월 감독들이 성별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성희롱 행위라고 결정하고 여자연맹, 축구협회 등에 해당 감독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5월 해당 감독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했다.

여자연맹에서 먼저 징계 논의를 거치면 축구협회가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려 인권위에 보고하기로 돼 있었다.

사태가 벌어지고서 사퇴한 이성균 전 수원시설관리공단 감독, 유동관 전 고양 대교 감독을 뺀 WK리그 4개 구단 감독이 징계 대상이었다.

여자연맹의 징계 결과를 보고 받은 축구협회는 여자연맹과 달리 해당 감독들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다만 징계 수준은 여자연맹과 같게 유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축구협회는 이들 감독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수정 의결했다"면서도 "면담 결과 감독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징계 수위는 여자연맹과 같이 엄중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최종 결정을 8일 인권위에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최종 징계 결과 통보를 받고 다시 피드백을 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은선은 5월 베트남에서 치러진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데 이어 최근엔 러시아 여자축구 로시얀카 이적설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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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선 성별 진단 요구, 성희롱 아니다”
    • 입력 2014-07-21 20:03:50
    • 수정2014-07-21 21:11:27
    연합뉴스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박은선(27·서울시청) 성별 진단을 요구한 여자축구 WK리그 감독들의 행위를 성희롱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여자연맹 징계위원회가 해당 감독들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선수에게 무분별하게 성별 진단을 요구한 점은 잘못으로 인정해 감독들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여자연맹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WK리그 감독들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때문에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청을 뺀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0월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 연맹이 이에 불응하면 차기 시즌 출전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2월 감독들이 성별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성희롱 행위라고 결정하고 여자연맹, 축구협회 등에 해당 감독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5월 해당 감독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했다.

여자연맹에서 먼저 징계 논의를 거치면 축구협회가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려 인권위에 보고하기로 돼 있었다.

사태가 벌어지고서 사퇴한 이성균 전 수원시설관리공단 감독, 유동관 전 고양 대교 감독을 뺀 WK리그 4개 구단 감독이 징계 대상이었다.

여자연맹의 징계 결과를 보고 받은 축구협회는 여자연맹과 달리 해당 감독들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다만 징계 수준은 여자연맹과 같게 유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축구협회는 이들 감독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수정 의결했다"면서도 "면담 결과 감독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징계 수위는 여자연맹과 같이 엄중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최종 결정을 8일 인권위에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최종 징계 결과 통보를 받고 다시 피드백을 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은선은 5월 베트남에서 치러진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데 이어 최근엔 러시아 여자축구 로시얀카 이적설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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