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6개월짜리’ 영장 재발부

입력 2014.07.21 (23:36) 수정 2014.07.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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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이전 영장의 유효 기간은 두 달이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 짜립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월호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 씨를 붙잡지 않고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차장검사) :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유 씨는 검찰이, 아들 대균 씨는 경찰이 주로 역할을 나눠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 대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매일 검·경 인력 2천 6백여 명을 동원하고서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안이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씨 부자의 도주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데다가, 경찰과의 손발도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경진(변호사) : "초창기에 검찰이 너무 유병언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과, 검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박 관리 부실' 등 5개 수사 분야에서 모두 33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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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6개월짜리’ 영장 재발부
    • 입력 2014-07-21 23:38:07
    • 수정2014-07-22 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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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이전 영장의 유효 기간은 두 달이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 짜립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월호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 씨를 붙잡지 않고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차장검사) :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유 씨는 검찰이, 아들 대균 씨는 경찰이 주로 역할을 나눠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 대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매일 검·경 인력 2천 6백여 명을 동원하고서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안이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씨 부자의 도주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데다가, 경찰과의 손발도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경진(변호사) : "초창기에 검찰이 너무 유병언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과, 검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박 관리 부실' 등 5개 수사 분야에서 모두 33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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