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시간 10분 넘었는데 아직도 ‘광고 중’

입력 2014.07.22 (11:59) 수정 2014.07.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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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니아인 직장인 박모(31)씨는 매번 영화 시작 전 나오는 상업성 광고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간혹 나오는 영화 예고편은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느끼지만, 10여분간 이어지는 광고는 매번 짜증날 정도라는 게 박씨의 설명. 그는 "가령 영화관 측이 영화 상영 시간을 오후 5시라고 고지한다면, 정작 영화가 시작되는 시간은 광고가 끝난 오후 5시 20분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영화를 즐기는 관람객의 불만 중 하나는 영화 상영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나오는 상업 광고다. 현재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은 예고한 영화 상영 시간보나 약 10~20분 늦게 영화 상영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영화관 광고를 현장 조사한 결과, CGV는 14분, 롯데시네마가 10.4분, 메가박스가 8.2분으로 평균 10.3분 광고와 예고편을 상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관람객 사이에는 "광고가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부정적이다. "광고를 보는 것도 관람료에 포함되는 것이냐", "무조건 광고를 봐야하는 불편함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광고 때문에 영화 상영 시간이 늦어지는 게 일상화하면서, 오히려 늦게 들어오는 관람객 때문에 영화 관람이 불편하다" 등의 글이 영화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 빈번히 올라온다.

심지어 작년에는 한 사법연수생이 CGV를 운영하는 CJ CGV를 상대로 "관람객이 영화관람료를 내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영화 시작에 앞서 원치 않는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과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영화관 측은 관람객의 항의가 늘어나자, 예매표와 극장 입구 등에 "예고편 상영 등으로 영화가 10분 늦게 시작할 수 있다"는 문구를 붙여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이 보편화됐다는 게 영화관 업체 측의 설명이다.

영화관이 계속되는 관람객의 비판에도 광고를 계속 상영하는 건, 수익성 때문이다. 과거에는 5분 이내로 몇 개의 광고만 상영됐지만, 영화관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니즈(필요성)가 커지면서 광고 갯수도 늘어나 관련 시장도 커졌다는 게 한 광고업체 관계자의 분석이다.

실제 CJ CGV의 광고 매출(개별 재무제표 기준)을 살펴보면, 작년에 광고를 통한 매출액이 782억원에 달했다. 분기별로 봤을때는 1분기 171억원, 2분기 193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1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광고를 통해 1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화관 광고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영화관 광고의 유해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된다. 어린이 영화인데도, 성인대상 광고가 넘쳐나는 등 별도 기준없이 방영되는 영화관 광고에 대한 제재 논의가 수면 위로 부각된 것. 실제 일부 영화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영화 상영에 앞서 주류(소주)와 성형외과, 대부업체 광고가 연달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영화관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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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상영시간 10분 넘었는데 아직도 ‘광고 중’
    • 입력 2014-07-22 11:59:14
    • 수정2014-07-22 13:03:47
    경제
영화 마니아인 직장인 박모(31)씨는 매번 영화 시작 전 나오는 상업성 광고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간혹 나오는 영화 예고편은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느끼지만, 10여분간 이어지는 광고는 매번 짜증날 정도라는 게 박씨의 설명. 그는 "가령 영화관 측이 영화 상영 시간을 오후 5시라고 고지한다면, 정작 영화가 시작되는 시간은 광고가 끝난 오후 5시 20분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영화를 즐기는 관람객의 불만 중 하나는 영화 상영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나오는 상업 광고다. 현재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은 예고한 영화 상영 시간보나 약 10~20분 늦게 영화 상영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영화관 광고를 현장 조사한 결과, CGV는 14분, 롯데시네마가 10.4분, 메가박스가 8.2분으로 평균 10.3분 광고와 예고편을 상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관람객 사이에는 "광고가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부정적이다. "광고를 보는 것도 관람료에 포함되는 것이냐", "무조건 광고를 봐야하는 불편함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광고 때문에 영화 상영 시간이 늦어지는 게 일상화하면서, 오히려 늦게 들어오는 관람객 때문에 영화 관람이 불편하다" 등의 글이 영화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 빈번히 올라온다. 심지어 작년에는 한 사법연수생이 CGV를 운영하는 CJ CGV를 상대로 "관람객이 영화관람료를 내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영화 시작에 앞서 원치 않는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과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영화관 측은 관람객의 항의가 늘어나자, 예매표와 극장 입구 등에 "예고편 상영 등으로 영화가 10분 늦게 시작할 수 있다"는 문구를 붙여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이 보편화됐다는 게 영화관 업체 측의 설명이다. 영화관이 계속되는 관람객의 비판에도 광고를 계속 상영하는 건, 수익성 때문이다. 과거에는 5분 이내로 몇 개의 광고만 상영됐지만, 영화관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니즈(필요성)가 커지면서 광고 갯수도 늘어나 관련 시장도 커졌다는 게 한 광고업체 관계자의 분석이다. 실제 CJ CGV의 광고 매출(개별 재무제표 기준)을 살펴보면, 작년에 광고를 통한 매출액이 782억원에 달했다. 분기별로 봤을때는 1분기 171억원, 2분기 193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1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광고를 통해 1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화관 광고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영화관 광고의 유해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된다. 어린이 영화인데도, 성인대상 광고가 넘쳐나는 등 별도 기준없이 방영되는 영화관 광고에 대한 제재 논의가 수면 위로 부각된 것. 실제 일부 영화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영화 상영에 앞서 주류(소주)와 성형외과, 대부업체 광고가 연달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영화관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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