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닿으면 화상” 호소에도 두 차례 입대 명령

입력 2014.07.22 (21:42) 수정 2014.07.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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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잠시만 햇빛을 받아도 화상을 입는 희귀병 환자가 현역으로 두 차례 입대했다 결국 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 때문에 군 복무가 어렵다고 여러차례 호소했지만, 병무청은 규정에 없다며 입대를 강행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피가 벌겋게 부어오르다 못해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잠시만 햇빛에 노출돼도 심한 화상을 입는 일광 예민성 피부염을 앓는 이모 씨.

이씨는 지난 2012년 현역 2급판정을 받고 논산훈련소에 처음 입소했지만, 3일만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귀가조치됐습니다.

이씨는 화상으로 인한 두통 등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으로 호소했지만 병무청은 규정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4살때 부터 앓아온 희귀질환 대학병원 진단 등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징병신체검사 규정상 공익이나 면제 판정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무철(권익위 조사관) : "본인이 광예민성 피부질환을 가지고있으면 스스로 어떤 방어를 하고 주의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화상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씨는 올해 5월에 또다시 현역 입대를 했다 역시 부적합자로 판명돼 전역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매년같이 개정해오던 징병 신체검사 규정을 2년넘게 고치지 않고 미뤄오다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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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빛 닿으면 화상” 호소에도 두 차례 입대 명령
    • 입력 2014-07-22 21:46:49
    • 수정2014-07-23 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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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잠시만 햇빛을 받아도 화상을 입는 희귀병 환자가 현역으로 두 차례 입대했다 결국 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 때문에 군 복무가 어렵다고 여러차례 호소했지만, 병무청은 규정에 없다며 입대를 강행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피가 벌겋게 부어오르다 못해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잠시만 햇빛에 노출돼도 심한 화상을 입는 일광 예민성 피부염을 앓는 이모 씨.

이씨는 지난 2012년 현역 2급판정을 받고 논산훈련소에 처음 입소했지만, 3일만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귀가조치됐습니다.

이씨는 화상으로 인한 두통 등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으로 호소했지만 병무청은 규정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4살때 부터 앓아온 희귀질환 대학병원 진단 등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징병신체검사 규정상 공익이나 면제 판정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무철(권익위 조사관) : "본인이 광예민성 피부질환을 가지고있으면 스스로 어떤 방어를 하고 주의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화상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씨는 올해 5월에 또다시 현역 입대를 했다 역시 부적합자로 판명돼 전역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매년같이 개정해오던 징병 신체검사 규정을 2년넘게 고치지 않고 미뤄오다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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