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사망자 1,200여 명에 기초노령연금 2억 원”

입력 2014.07.24 (11:36) 수정 2014.07.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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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에만 사망자 1,200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은 모두 16억여 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1%인 6억여 원은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소득 등을 축소신고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오류로 인한 연금액은 5억여 원,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춰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억여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선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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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사망자 1,200여 명에 기초노령연금 2억 원”
    • 입력 2014-07-24 11:36:30
    • 수정2014-07-24 12:24:54
    사회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에만 사망자 1,200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은 모두 16억여 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1%인 6억여 원은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소득 등을 축소신고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오류로 인한 연금액은 5억여 원,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춰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억여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선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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