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경찰 모함한 30대 등 위증사범 36명 적발

입력 2014.07.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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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을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 34살 허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이모 씨가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재판에서 이 씨가 경찰을 때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해 법정 위증사범과 범인 도피사범 등 3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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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서 경찰 모함한 30대 등 위증사범 36명 적발
    • 입력 2014-07-24 12:02:14
    사회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을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 34살 허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이모 씨가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재판에서 이 씨가 경찰을 때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해 법정 위증사범과 범인 도피사범 등 3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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