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880여곳 적발

입력 2014.07.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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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환경감시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만 천여 곳을 특별 점검해 위반 사업장 880여 곳에서 9백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특별점검에서 위반율은 7.7%로 지난해 상반기 6.9%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날림먼지 억제 시설 설치, 토사 운반 차량 바퀴 세척, 통행 도로 살수, 방진덮개 설치 등입니다.

점검 결과 날림 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미흡이 63.1%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7.4%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총 365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154건의 위반 행위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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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880여곳 적발
    • 입력 2014-07-24 14:38:20
    사회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환경감시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만 천여 곳을 특별 점검해 위반 사업장 880여 곳에서 9백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특별점검에서 위반율은 7.7%로 지난해 상반기 6.9%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날림먼지 억제 시설 설치, 토사 운반 차량 바퀴 세척, 통행 도로 살수, 방진덮개 설치 등입니다. 점검 결과 날림 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미흡이 63.1%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7.4%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총 365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154건의 위반 행위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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