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대책 나왔다…“이익 안 쓴 기업에 과세”

입력 2014.07.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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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금융, 부동산, 세제 등 전방위에 걸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 일정액 중 사용하지 않는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을 3년 이상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발표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이익 안 쓴 기업에 과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칭)는 기업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상승, 배당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용하지 않는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를 가계로 흐르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거나 이중과세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24일) 기업이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활용액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3년 정도의 일정 기간을 두고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임금증가,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과세대상 소득을 내년부터 적용해도 실제 과세는 2017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선순환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의 일부분에 대한 과세"라며 "특히 기업이익 중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투자·임금증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할 계획이므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이날 자료를 통해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한다는 방안은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을 통해 "사내유보금 과세가 일부 국가에 도입돼 있지만 제도 도입취지는 탈세 예방에 주안점이 있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는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새 경제팀이 제시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은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시 과다유보액에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일본도 소수 개인주주로 구성된 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한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임금 올려준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세액공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해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 상승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하게 된다.

이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 중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중산·서민층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한편, 소비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는 가계와 기업의 상생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제도는 패널티 부여가 아닌 자발적 임금인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므로 오히려 기업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대기업내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 등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대기업을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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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4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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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금융, 부동산, 세제 등 전방위에 걸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 일정액 중 사용하지 않는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을 3년 이상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발표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이익 안 쓴 기업에 과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칭)는 기업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상승, 배당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용하지 않는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를 가계로 흐르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거나 이중과세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24일) 기업이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활용액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3년 정도의 일정 기간을 두고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임금증가,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과세대상 소득을 내년부터 적용해도 실제 과세는 2017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선순환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의 일부분에 대한 과세"라며 "특히 기업이익 중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투자·임금증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할 계획이므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이날 자료를 통해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한다는 방안은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을 통해 "사내유보금 과세가 일부 국가에 도입돼 있지만 제도 도입취지는 탈세 예방에 주안점이 있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는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새 경제팀이 제시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은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시 과다유보액에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일본도 소수 개인주주로 구성된 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한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임금 올려준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세액공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해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 상승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하게 된다. 이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 중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중산·서민층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한편, 소비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는 가계와 기업의 상생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제도는 패널티 부여가 아닌 자발적 임금인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므로 오히려 기업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대기업내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 등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대기업을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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