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 구자원 LIG 회장 집행유예…두 아들은 실형
입력 2014.07.24 (15:26)
수정 2014.07.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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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원 LIG(엘아이지) 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구 회장의 두 아들에게는 징역 3~4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LIG 건설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과 두 아들은 2012년 LIG 건설이 부도 직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두 아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구 회장의 두 아들에게는 징역 3~4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LIG 건설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과 두 아들은 2012년 LIG 건설이 부도 직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두 아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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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성 기업어음’ 구자원 LIG 회장 집행유예…두 아들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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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4 15:26:33
- 수정2014-07-24 15:28:49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원 LIG(엘아이지) 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구 회장의 두 아들에게는 징역 3~4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LIG 건설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과 두 아들은 2012년 LIG 건설이 부도 직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두 아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구 회장의 두 아들에게는 징역 3~4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LIG 건설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과 두 아들은 2012년 LIG 건설이 부도 직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두 아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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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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