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등 연예인 ‘초상사용권 침해’ 소송 기각

입력 2014.07.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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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등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한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등 연예인 50여 명이 초상사용권을 침해받았다며 포털사이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서 연예인의 이름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가 빈번하게 검색되면 인지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성명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초상사용권을 침해받았다며 6억4천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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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주니어 등 연예인 ‘초상사용권 침해’ 소송 기각
    • 입력 2014-07-24 15:40:11
    사회
슈퍼주니어 등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한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등 연예인 50여 명이 초상사용권을 침해받았다며 포털사이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서 연예인의 이름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가 빈번하게 검색되면 인지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성명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초상사용권을 침해받았다며 6억4천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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