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 피고인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입력 2014.07.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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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대상이 직계 존속이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 별다른 악감정 없는 형도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씨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도 법정에서 모두 밝히는 등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도박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8월 인천 어머니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정선과 울진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 씨가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방법이 잔혹하다며 배심원 평결에 따라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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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모자 살인’ 피고인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 입력 2014-07-24 16:17:30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대상이 직계 존속이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 별다른 악감정 없는 형도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씨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도 법정에서 모두 밝히는 등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도박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8월 인천 어머니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정선과 울진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 씨가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방법이 잔혹하다며 배심원 평결에 따라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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