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공공질서 침해 없으면 미신고 집회 무죄”
입력 2014.07.24 (21:59) 수정 2014.07.24 (22:15) 뉴스9(경인)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 법원, “공공질서 침해 없으면 미신고 집회 무죄”
-
- 입력 2014-07-24 22:12:37
- 수정2014-07-24 22:15:3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뉴스9(경인) 전체보기
-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