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410만 명에 오늘 첫 기초연금 지급

입력 2014.07.25 (04:51) 수정 2014.07.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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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첫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에서 여러 감액 규정에 따라 적게는 2만원까지로,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아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 시스템에 문제만 없다면 오늘 오전 중 기초연금 전달이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기존 기초노령연금 계좌로 받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천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지단체들이 기초연금 탈락자, 감액자 등에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설명에도 불구, 기초연금 관련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시·군·구, 읍·면·동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수용 여부는 각 시·군·구가 운영하는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나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천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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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 410만 명에 오늘 첫 기초연금 지급
    • 입력 2014-07-25 04:51:28
    • 수정2014-07-25 09:42:28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첫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에서 여러 감액 규정에 따라 적게는 2만원까지로,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아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 시스템에 문제만 없다면 오늘 오전 중 기초연금 전달이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기존 기초노령연금 계좌로 받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천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지단체들이 기초연금 탈락자, 감액자 등에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설명에도 불구, 기초연금 관련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시·군·구, 읍·면·동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수용 여부는 각 시·군·구가 운영하는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나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천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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