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언 시신 사진’ 인터넷·SNS 유출 수사
입력 2014.07.25 (09:32)
수정 2014.07.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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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당시의 현장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중입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풀밭에 누워있는 시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운동화는 벗겨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현장 사진인데, 그제 저녁부터 카카오톡 등 SNS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사진의 유포 경로와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컴퓨터의 아이피를 추적해 유포자를 색출할 방침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를 모니터링 해서요. 게재된 건이 있다면 추적해야 될 사안입니다.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만약 최초 유포자가 검찰이나 경찰 등 공무원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됩니다.
누가, 왜 이 사진을 유포했는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대해 부실한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기록 관리조차 허술했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유병언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당시의 현장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중입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풀밭에 누워있는 시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운동화는 벗겨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현장 사진인데, 그제 저녁부터 카카오톡 등 SNS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사진의 유포 경로와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컴퓨터의 아이피를 추적해 유포자를 색출할 방침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를 모니터링 해서요. 게재된 건이 있다면 추적해야 될 사안입니다.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만약 최초 유포자가 검찰이나 경찰 등 공무원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됩니다.
누가, 왜 이 사진을 유포했는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대해 부실한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기록 관리조차 허술했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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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병언 시신 사진’ 인터넷·SNS 유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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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5 09:33:29
- 수정2014-07-25 10:22:57
<앵커 멘트>
유병언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당시의 현장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중입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풀밭에 누워있는 시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운동화는 벗겨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현장 사진인데, 그제 저녁부터 카카오톡 등 SNS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사진의 유포 경로와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컴퓨터의 아이피를 추적해 유포자를 색출할 방침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를 모니터링 해서요. 게재된 건이 있다면 추적해야 될 사안입니다.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만약 최초 유포자가 검찰이나 경찰 등 공무원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됩니다.
누가, 왜 이 사진을 유포했는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대해 부실한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기록 관리조차 허술했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유병언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당시의 현장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중입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풀밭에 누워있는 시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운동화는 벗겨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현장 사진인데, 그제 저녁부터 카카오톡 등 SNS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사진의 유포 경로와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컴퓨터의 아이피를 추적해 유포자를 색출할 방침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를 모니터링 해서요. 게재된 건이 있다면 추적해야 될 사안입니다.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만약 최초 유포자가 검찰이나 경찰 등 공무원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됩니다.
누가, 왜 이 사진을 유포했는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대해 부실한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기록 관리조차 허술했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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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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