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계약금 반환 미루는 방사청에 시정 권고”
입력 2014.07.25 (13:38)
수정 2014.07.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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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업체에 반환해야 할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법원 판결 후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배낭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4억 6천만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방위사업청은 제작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 3억 6천만원을 회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방사청에 3억 6천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방사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해당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며 계약금 등의 조기 반환을 방사청에 권고했습니다.
전투배낭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4억 6천만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방위사업청은 제작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 3억 6천만원을 회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방사청에 3억 6천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방사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해당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며 계약금 등의 조기 반환을 방사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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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째 계약금 반환 미루는 방사청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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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5 13:38:03
- 수정2014-07-25 14:07:13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업체에 반환해야 할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법원 판결 후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배낭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4억 6천만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방위사업청은 제작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 3억 6천만원을 회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방사청에 3억 6천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방사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해당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며 계약금 등의 조기 반환을 방사청에 권고했습니다.
전투배낭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4억 6천만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방위사업청은 제작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 3억 6천만원을 회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방사청에 3억 6천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방사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해당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며 계약금 등의 조기 반환을 방사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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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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