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판결

입력 2014.07.25 (14:44) 수정 2014.07.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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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에게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 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전에도 세 차례나 강도짓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시 계림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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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판결
    • 입력 2014-07-25 14:44:43
    • 수정2014-07-25 14:58:03
    사회
강도범에게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 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전에도 세 차례나 강도짓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시 계림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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