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7%

입력 2014.07.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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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만 천4백여 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백여 개소에서 9백여 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7.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미흡이 5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3백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억 9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감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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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7%
    • 입력 2014-07-25 16:03:34
    사회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만 천4백여 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백여 개소에서 9백여 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7.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미흡이 5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3백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억 9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감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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