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대부분 원심 유지

입력 2014.07.25 (15:48) 수정 2014.07.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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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1년 전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관련자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양형이 1심과 별로 다르지 않아,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 형사부는 오늘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선고공판에서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한 현장교관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캠프 교육팀 본부장 46살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두 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각각 6개월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은 징역 6월에서 금고 1년 6월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이준석 선장처럼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일부 피고인의 양형이 늘긴 했지만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뒤 입장발표를 통해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례 적용이 잘못돼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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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대부분 원심 유지
    • 입력 2014-07-25 16:16:07
    • 수정2014-07-26 0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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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1년 전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관련자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양형이 1심과 별로 다르지 않아,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 형사부는 오늘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선고공판에서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한 현장교관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캠프 교육팀 본부장 46살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두 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각각 6개월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은 징역 6월에서 금고 1년 6월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이준석 선장처럼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일부 피고인의 양형이 늘긴 했지만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뒤 입장발표를 통해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례 적용이 잘못돼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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