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차량 920대, 3천3백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수원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 달 70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442대, 천8백여 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적 처분했습니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 달 70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442대, 천8백여 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적 처분했습니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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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무보험 운행 차량 920대 특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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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5 17:31:11
경기도 수원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차량 920대, 3천3백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수원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 달 70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442대, 천8백여 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적 처분했습니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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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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