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몰카, 치명적인 유혹

입력 2014.07.25 (17:39) 수정 2014.07.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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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름휴가가 최성수기로 돌입한다. 7월 마지막 주말부터 8월초까지,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하는 휴가가 시작된다. 전국의 해수욕장은 발디딜 틈 없이 붐빌 것이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늘씬한 여성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휴가는 사진으로 남는다. 지나고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스마트폰 속의 사진으로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하게 될 것이다. 해변의 피서객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 추억 대신, 남의 몸을 몰래 찍는 몰카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억 대신 수치심만 남을지도 모른다.



경찰청이 집계한 연간 몰카 건수를 살펴보자. 2008년에 953건에 불과했는데 불과 5년 뒤인 지난해, 2013년에는 4823건에 달했다. 5년만에 5배나 많아졌다.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몰카는 범죄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범죄가 된다는 걸,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 보면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몰랐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여전히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냥 주의 정도 받고 돌아갈 수 있겠거니 하는거다.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로 찍은거니 사소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해다. 착각이다. 법정 처벌수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성추행 처벌수위가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을 감안하면 성추행보다도 더 중범죄로 취급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성범죄자로 신상 등록까지 된다. 이름과 주소, 사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등록된다. 2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세월에 따라 변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이사갈 때는 신고해야 한다. 취업에 제한도 받을 것이다. 학교나 병원같은 공공기관 취직은 금지,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일정기간 제한받을 수 있다. 몰카 피의자의 20% 가까이가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몰카 범죄의 절반 이상은 붐비는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 일어난다. 열차를 기다리느라 대합실에 서있을 때, 혹은 환승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때, 몰카 피의자들은 치마입은 여성을 노린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몰카 피의자들은 복잡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장비들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따라 타면서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촬영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이 있고, 화면을 끈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앱도 있으니까 편리하다.따로 장비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안전하기도 하다. 특수장비 같아 보이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는가? 무릎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도 지적돼야 한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무심코 몰카 촬영을 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터넷 유포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몰카 범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제로 상당수 몰카 피의자들은 인터넷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단속을 피하는 법부터 새로운 어플 소개까지, 몰카 촬영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다. 돈을 받고 영상을 파는 일도 적지 않다. 이렇게 유통되는 영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수 밖에 없다. 몰카는 결코 호기심이라는 말로 용인되는 실수가 아닌 것이다.



7월 25일(금) 10시 50분, KBS 1TV <취재파일 K>에서는 몰카 범죄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고발하면서 대책을 모색해봤다.

*참고로 말하면, 몰카 찍다가 경찰에게 적발됐을 경우, 훈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초범이라 해도 예외는 거의 없다. 훈방이 중독을 낳고, 더 큰 피해를 낳는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한 번이라도 시도해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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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몰카, 치명적인 유혹
    • 입력 2014-07-25 17:39:10
    • 수정2014-07-25 17:46:12
    취재후·사건후
이제 여름휴가가 최성수기로 돌입한다. 7월 마지막 주말부터 8월초까지,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하는 휴가가 시작된다. 전국의 해수욕장은 발디딜 틈 없이 붐빌 것이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늘씬한 여성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휴가는 사진으로 남는다. 지나고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스마트폰 속의 사진으로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하게 될 것이다. 해변의 피서객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 추억 대신, 남의 몸을 몰래 찍는 몰카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억 대신 수치심만 남을지도 모른다.



경찰청이 집계한 연간 몰카 건수를 살펴보자. 2008년에 953건에 불과했는데 불과 5년 뒤인 지난해, 2013년에는 4823건에 달했다. 5년만에 5배나 많아졌다.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몰카는 범죄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범죄가 된다는 걸,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 보면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몰랐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여전히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냥 주의 정도 받고 돌아갈 수 있겠거니 하는거다.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로 찍은거니 사소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해다. 착각이다. 법정 처벌수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성추행 처벌수위가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을 감안하면 성추행보다도 더 중범죄로 취급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성범죄자로 신상 등록까지 된다. 이름과 주소, 사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등록된다. 2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세월에 따라 변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이사갈 때는 신고해야 한다. 취업에 제한도 받을 것이다. 학교나 병원같은 공공기관 취직은 금지,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일정기간 제한받을 수 있다. 몰카 피의자의 20% 가까이가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몰카 범죄의 절반 이상은 붐비는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 일어난다. 열차를 기다리느라 대합실에 서있을 때, 혹은 환승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때, 몰카 피의자들은 치마입은 여성을 노린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몰카 피의자들은 복잡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장비들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따라 타면서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촬영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이 있고, 화면을 끈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앱도 있으니까 편리하다.따로 장비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안전하기도 하다. 특수장비 같아 보이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는가? 무릎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도 지적돼야 한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무심코 몰카 촬영을 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터넷 유포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몰카 범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제로 상당수 몰카 피의자들은 인터넷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단속을 피하는 법부터 새로운 어플 소개까지, 몰카 촬영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다. 돈을 받고 영상을 파는 일도 적지 않다. 이렇게 유통되는 영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수 밖에 없다. 몰카는 결코 호기심이라는 말로 용인되는 실수가 아닌 것이다.



7월 25일(금) 10시 50분, KBS 1TV <취재파일 K>에서는 몰카 범죄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고발하면서 대책을 모색해봤다.

*참고로 말하면, 몰카 찍다가 경찰에게 적발됐을 경우, 훈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초범이라 해도 예외는 거의 없다. 훈방이 중독을 낳고, 더 큰 피해를 낳는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한 번이라도 시도해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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