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채용비리’ 김현자 전 무용원장 징역 5년

입력 2014.07.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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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현자 전 한예종 무용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예종 총장에게 교수 채용을 부탁해주겠다며 1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조희문 전 영화진흥원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교 교수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는데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제자 정모 씨를 한예종 무용원 전임교수로 임용되도록 도운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위원장도 정 씨의 채용 과정에서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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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예종 채용비리’ 김현자 전 무용원장 징역 5년
    • 입력 2014-07-25 21:10:5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현자 전 한예종 무용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예종 총장에게 교수 채용을 부탁해주겠다며 1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조희문 전 영화진흥원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교 교수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는데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제자 정모 씨를 한예종 무용원 전임교수로 임용되도록 도운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위원장도 정 씨의 채용 과정에서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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