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유대균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4.07.28 (01:05) 수정 2014.07.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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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대균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대균 씨는 상표권료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씨 일가 관계회사의 자금 9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정기적으로 월급 형식의 돈을 받는 등 35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개입했는지와 세월호 증·개축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균 씨는 이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등 관계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균 씨가 구속되면 본인과 유병언 씨의 도피 행적, 관계회사 경영 개입 정도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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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혐의’ 유대균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4-07-28 01:05:11
    • 수정2014-07-28 01:11:29
    사회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대균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대균 씨는 상표권료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씨 일가 관계회사의 자금 9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정기적으로 월급 형식의 돈을 받는 등 35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개입했는지와 세월호 증·개축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균 씨는 이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등 관계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균 씨가 구속되면 본인과 유병언 씨의 도피 행적, 관계회사 경영 개입 정도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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