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 중 폭죽 파편 맞은 초등생에 5천만 원 배상”

입력 2014.07.28 (05:49) 수정 2014.07.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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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수련회 등 청소년 대상 활동 프로그램이 각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단체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A(13)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문과 소장 등을 보면 2011년 5월 초등학생이던 A군은 수련회 캠프파이어 중 폭죽 파편을 맞는 화를 당했다. 한국청소년연맹 경남연맹이 주관해 마련한 '합천 수련회' 행사에서다.

사고 당시 A군은 모닥불을 중심으로 참가자와 함께 모여 있었다. 폭죽쇼는 이들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A군은 폭죽쇼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던 중 날아드는 파편에 왼쪽 눈을 맞았다. 눈 전체에서 피가 나고 망막·유리체도 다쳤다.

A군 측은 주관 단체 측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를 위반해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화약류인 폭죽을 10여차례에 걸쳐 터뜨리는데도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없이 아르바이트생만을 고용해 행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었다.

파편이 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면 적어도 70∼100m의 안전거리가 확보됐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외상성 백내장도 진행되고 있다고 A군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내린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하고 원·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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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회 중 폭죽 파편 맞은 초등생에 5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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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7-28 07:48:00
    연합뉴스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수련회 등 청소년 대상 활동 프로그램이 각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단체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A(13)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문과 소장 등을 보면 2011년 5월 초등학생이던 A군은 수련회 캠프파이어 중 폭죽 파편을 맞는 화를 당했다. 한국청소년연맹 경남연맹이 주관해 마련한 '합천 수련회' 행사에서다.

사고 당시 A군은 모닥불을 중심으로 참가자와 함께 모여 있었다. 폭죽쇼는 이들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A군은 폭죽쇼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던 중 날아드는 파편에 왼쪽 눈을 맞았다. 눈 전체에서 피가 나고 망막·유리체도 다쳤다.

A군 측은 주관 단체 측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를 위반해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화약류인 폭죽을 10여차례에 걸쳐 터뜨리는데도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없이 아르바이트생만을 고용해 행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었다.

파편이 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면 적어도 70∼100m의 안전거리가 확보됐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외상성 백내장도 진행되고 있다고 A군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내린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하고 원·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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