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유대균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4.07.28 (06:00) 수정 2014.07.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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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대균 씨는 세월호 선사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 달 넘게 도망 다니던 유대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균 씨는 유 씨 일가 관계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균 씨가 관계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이고 서류상 자문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를 통해 고문료와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관계사의 자금 99억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정기적으로 월급 형식의 돈을 받는 등 35억 원 가량을 가로챈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대균 씨와 '청해진해운'의 직접적인 관계가 처음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경영이나 세월호 증·개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 사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균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청해진해운' 등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체포될 때까지 대균 씨와 함께 했던 측근 박수경 씨 등의 구속 여부도 오늘 함께 결정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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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혐의’ 유대균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4-07-28 06:02:50
    • 수정2014-07-28 0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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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대균 씨는 세월호 선사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 달 넘게 도망 다니던 유대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균 씨는 유 씨 일가 관계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균 씨가 관계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이고 서류상 자문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를 통해 고문료와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관계사의 자금 99억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정기적으로 월급 형식의 돈을 받는 등 35억 원 가량을 가로챈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대균 씨와 '청해진해운'의 직접적인 관계가 처음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경영이나 세월호 증·개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 사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균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청해진해운' 등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체포될 때까지 대균 씨와 함께 했던 측근 박수경 씨 등의 구속 여부도 오늘 함께 결정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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