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치 CCTV 돌려보고 ‘유대균 있다’ 확신”

입력 2014.07.28 (06:57) 수정 2015.05.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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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를 찾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된 건 오피스텔 복도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녹화영상 일주일치를 돌려본 경찰은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데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균씨가 도피중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

유대균 씨 수행원의 여동생이자 임차인인 하 모씨가 문 너머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체념한 듯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문을 열고 나타난 여성. 박수경 씨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두 팔을 든 채,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합니다.

잠시 후, 수갑이 뒤로 채워진 채 나타난 긴 머리의 남성, 유대균 씨입니다.

역시 저항 없이 변호인 조력권과 묵비권 등 '미란다 원칙' 고지를 묵묵히 듣습니다.

이날 체포에 결정적 계기가 된 건, 1주일치 영상이 보관되는 복도 CCTV였습니다.

작전에 돌입하기 직전, 경찰은 녹화영상을 돌려봤고, 문제의 오피스텔 문이 1주일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단서가 됐습니다.

<녹취>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 "그걸 가지고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니까, 사람은 안 들어가는데 전기라든지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니까요."

지난 4월 21일,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 은신할 당시 임차인 하 씨 외에도 유 씨의 운전기사 고 모 씨와 하 씨의 오빠가 동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통해 또다른 조력자는 없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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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치 CCTV 돌려보고 ‘유대균 있다’ 확신”
    • 입력 2014-07-28 07:00:13
    • 수정2015-05-14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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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를 찾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된 건 오피스텔 복도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녹화영상 일주일치를 돌려본 경찰은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데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균씨가 도피중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

유대균 씨 수행원의 여동생이자 임차인인 하 모씨가 문 너머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체념한 듯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문을 열고 나타난 여성. 박수경 씨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두 팔을 든 채,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합니다.

잠시 후, 수갑이 뒤로 채워진 채 나타난 긴 머리의 남성, 유대균 씨입니다.

역시 저항 없이 변호인 조력권과 묵비권 등 '미란다 원칙' 고지를 묵묵히 듣습니다.

이날 체포에 결정적 계기가 된 건, 1주일치 영상이 보관되는 복도 CCTV였습니다.

작전에 돌입하기 직전, 경찰은 녹화영상을 돌려봤고, 문제의 오피스텔 문이 1주일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단서가 됐습니다.

<녹취>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 "그걸 가지고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니까, 사람은 안 들어가는데 전기라든지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니까요."

지난 4월 21일,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 은신할 당시 임차인 하 씨 외에도 유 씨의 운전기사 고 모 씨와 하 씨의 오빠가 동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통해 또다른 조력자는 없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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