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대본 표절 아니다”

입력 2014.07.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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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시비가 일었던 MBC 드라마 '선덕여왕'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제작한 문화콘텐츠 제작사 김 모 대표가 드라마 '선덕 여왕'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했으며, 김 대표는 이 드라마가 2005년 제작된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한 것이라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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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대본 표절 아니다”
    • 입력 2014-07-28 07:00:40
    사회
표절 시비가 일었던 MBC 드라마 '선덕여왕'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제작한 문화콘텐츠 제작사 김 모 대표가 드라마 '선덕 여왕'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했으며, 김 대표는 이 드라마가 2005년 제작된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한 것이라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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