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노인학대 방지제도…피해자 격리 조항도 없어”

입력 2014.07.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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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가 매년 3천여 건씩 발생하지만, 피해자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킬 법적 조항조차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학대 건수는 모두 3천500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학대가 한 차례에 그친 경우는 6.9%였고 학대 지속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35%, 5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도 32%로 나타나 여러 해 동안 학대당한 노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행위자를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고령 노인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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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노인학대 방지제도…피해자 격리 조항도 없어”
    • 입력 2014-07-28 07:38:18
    사회
노인 학대가 매년 3천여 건씩 발생하지만, 피해자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킬 법적 조항조차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학대 건수는 모두 3천500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학대가 한 차례에 그친 경우는 6.9%였고 학대 지속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35%, 5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도 32%로 나타나 여러 해 동안 학대당한 노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행위자를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고령 노인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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