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 화장품, 표시사항 기재 불량”

입력 2014.07.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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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 완구에 표시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립스틱과 립글로스 등 8개 상표 어린이용 완구 화장품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표시항목을 관련 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용기나 포장에 제조 성분과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2개 제품은 의무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6개 제품은 가격 등 일부 항목 표시가 미흡했습니다.

또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하려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8개 업체 가운데 3개는 등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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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완구 화장품, 표시사항 기재 불량”
    • 입력 2014-07-28 08:46:39
    경제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 완구에 표시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립스틱과 립글로스 등 8개 상표 어린이용 완구 화장품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표시항목을 관련 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용기나 포장에 제조 성분과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2개 제품은 의무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6개 제품은 가격 등 일부 항목 표시가 미흡했습니다. 또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하려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8개 업체 가운데 3개는 등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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