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 중 폭죽 파편 맞은 초등생에 5천만 원 배상”

입력 2014.07.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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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수련회에서 폭죽 파편에 맞아 다친 데 대해 주최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13살 김 모 군과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는 곳과 학생들 사이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은 초등학생이던 2011년 경남 합천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 도중 폭죽 파편으로 왼쪽 눈의 망막과 유리체를 다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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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회 중 폭죽 파편 맞은 초등생에 5천만 원 배상”
    • 입력 2014-07-28 09:24:5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수련회에서 폭죽 파편에 맞아 다친 데 대해 주최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13살 김 모 군과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는 곳과 학생들 사이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은 초등학생이던 2011년 경남 합천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 도중 폭죽 파편으로 왼쪽 눈의 망막과 유리체를 다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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