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수련회에서 폭죽 파편에 맞아 다친 데 대해 주최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13살 김 모 군과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는 곳과 학생들 사이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은 초등학생이던 2011년 경남 합천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 도중 폭죽 파편으로 왼쪽 눈의 망막과 유리체를 다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는 곳과 학생들 사이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은 초등학생이던 2011년 경남 합천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 도중 폭죽 파편으로 왼쪽 눈의 망막과 유리체를 다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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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회 중 폭죽 파편 맞은 초등생에 5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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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8 09:24:5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수련회에서 폭죽 파편에 맞아 다친 데 대해 주최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13살 김 모 군과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는 곳과 학생들 사이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은 초등학생이던 2011년 경남 합천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 도중 폭죽 파편으로 왼쪽 눈의 망막과 유리체를 다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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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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