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더 낸다”

입력 2014.07.28 (09:43) 수정 2014.07.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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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또는 현지 사이트에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하면 미국 달러보다 수수료를 더 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34건을 분석한 결과,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최대 10.8% 더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 서비스는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제3국 통화 간 절차가 필요해 평균적으로 3∼8%의 수수료를 추가해야 한다.

작년 한 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7천89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원화결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 대부분(74.0%)은 해외 가맹점에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장벽과 복잡한 계산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 나서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많을수록 원화로 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화 결제에 사용된 카드로 마스터카드(62.0%)가 비자(38.0%)보다 많았다.

결제가 진행된 지역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45.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25.0%), 괌과 하와이(16.7%), 태국과 몰디브(12.5%)가 뒤따랐다.

원화 결제는 소형 가맹점보다 호텔과 면세점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호텔(41.7%), 면세점(20.8%), 음식점(16.7%), 백화점과 쇼핑몰(12.5%), 아웃렛(8.3%) 순이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ca.go.kr)에 있는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았다가 해외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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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더 낸다”
    • 입력 2014-07-28 09:43:34
    • 수정2014-07-29 07:34:33
    연합뉴스
해외 또는 현지 사이트에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하면 미국 달러보다 수수료를 더 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34건을 분석한 결과,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최대 10.8% 더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 서비스는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제3국 통화 간 절차가 필요해 평균적으로 3∼8%의 수수료를 추가해야 한다.

작년 한 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7천89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원화결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 대부분(74.0%)은 해외 가맹점에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장벽과 복잡한 계산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 나서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많을수록 원화로 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화 결제에 사용된 카드로 마스터카드(62.0%)가 비자(38.0%)보다 많았다.

결제가 진행된 지역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45.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25.0%), 괌과 하와이(16.7%), 태국과 몰디브(12.5%)가 뒤따랐다.

원화 결제는 소형 가맹점보다 호텔과 면세점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호텔(41.7%), 면세점(20.8%), 음식점(16.7%), 백화점과 쇼핑몰(12.5%), 아웃렛(8.3%) 순이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ca.go.kr)에 있는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았다가 해외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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