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자판기 판매 허용

입력 2014.07.28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 미비와 품질관리인 미선임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 판매방식의 제한도 없애 앞으로는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되고,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자판기 판매 허용
    • 입력 2014-07-28 11:06:51
    사회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 미비와 품질관리인 미선임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 판매방식의 제한도 없애 앞으로는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되고,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