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감금 30대 구속

입력 2014.07.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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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후 감금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양주시내 자신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24·여)씨를 성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A씨를 자신의 차에서 폭행해 억지로 데려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씨가 잠시 잠든 사이 탈출,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건 만남'을 전제로 만났는데 집으로 데려가려 하자 (피해자가) 거부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성행위를 전제로 대가를 주는 '조건 만남' 자체가 불법이고 또 다른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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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감금 30대 구속
    • 입력 2014-07-28 11:14:32
    연합뉴스
경기 양주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후 감금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양주시내 자신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24·여)씨를 성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A씨를 자신의 차에서 폭행해 억지로 데려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씨가 잠시 잠든 사이 탈출,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건 만남'을 전제로 만났는데 집으로 데려가려 하자 (피해자가) 거부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성행위를 전제로 대가를 주는 '조건 만남' 자체가 불법이고 또 다른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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