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4.07.28 (12:05) 수정 2014.07.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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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인 천안 인애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판단은 적법하지만, 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학생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애학교 특수교사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 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도, 원심에서 성폭력특례법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파기범위에 대해 공개·고지명령 부분만 한정해 파기할 수 없는 만큼 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전체를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여제자 6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하고, 남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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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 사건 파기환송
    • 입력 2014-07-28 12:05:42
    • 수정2014-07-28 13:43:59
    사회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인 천안 인애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판단은 적법하지만, 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학생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애학교 특수교사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 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도, 원심에서 성폭력특례법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파기범위에 대해 공개·고지명령 부분만 한정해 파기할 수 없는 만큼 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전체를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여제자 6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하고, 남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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