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내면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 2조 7천억 면제

입력 2014.07.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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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 체납 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자가 급여제한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료 장기 체납자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공단이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공단 부담 진료비 납부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2001년 12월, 2003년 9월, 2005년 6월, 2007년 7월, 2010년 7월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단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제한조치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다. 하지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일부는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공단은 체납자가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 체납자는 149만명이며 이들이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조8천378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이들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완전히 내면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 2조7천146억원(부당이득금)을 '정상급여'로 소급 인정해 면제해줄 방침이다.

별도 신정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되며, 일시금으로 내기 어려우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고소득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병의원 진료비 전액을 체납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런 급여제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공단 급여관리실 김덕용 부장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해 병의원 이용 때 모든 진료비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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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건보료 내면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 2조 7천억 면제
    • 입력 2014-07-28 13:16:58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 체납 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자가 급여제한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료 장기 체납자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공단이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공단 부담 진료비 납부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2001년 12월, 2003년 9월, 2005년 6월, 2007년 7월, 2010년 7월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단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제한조치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다. 하지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일부는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공단은 체납자가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 체납자는 149만명이며 이들이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조8천378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이들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완전히 내면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 2조7천146억원(부당이득금)을 '정상급여'로 소급 인정해 면제해줄 방침이다. 별도 신정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되며, 일시금으로 내기 어려우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고소득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병의원 진료비 전액을 체납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런 급여제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공단 급여관리실 김덕용 부장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해 병의원 이용 때 모든 진료비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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