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7.28 (13:34) 수정 2014.07.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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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이른바 'RO'(알오)로 불리는 혁명조직을 통해 내란 범죄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혁명조직이 지난해 5월 모임에서 총기와 폭탄을 입수해 철도와 통신 등을 타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검찰이 비밀 조직의 모임이라고 주장한 지난해 5월 행사의 경우 일부 참석자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강연회였다며 내란 음모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내란음모와 관련된 계획서 한 장 나온 바 없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내려집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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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14-07-28 13:34:36
    • 수정2014-07-29 07:50:26
    사회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이른바 'RO'(알오)로 불리는 혁명조직을 통해 내란 범죄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혁명조직이 지난해 5월 모임에서 총기와 폭탄을 입수해 철도와 통신 등을 타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검찰이 비밀 조직의 모임이라고 주장한 지난해 5월 행사의 경우 일부 참석자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강연회였다며 내란 음모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내란음모와 관련된 계획서 한 장 나온 바 없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내려집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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