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미군 부대에 무단으로 들어오려는 취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부대 경비원 38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미군부대에 들어오려던 68살 김 모 씨를 어깨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업무상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힘들다면서도,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미군부대에 들어오려던 68살 김 모 씨를 어깨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업무상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힘들다면서도,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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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밀쳐 숨지게 한 미군부대 경비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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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8 14:40:59
대구지방법원은, 미군 부대에 무단으로 들어오려는 취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부대 경비원 38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미군부대에 들어오려던 68살 김 모 씨를 어깨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업무상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힘들다면서도,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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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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