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당국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프레더릭 스컬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 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당국은 지난 2008년 개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총기 보유는 허용하되 집 밖에서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는데, 워싱턴 DC의 주민 3명과 뉴햄프셔주 주민 1명 등이 2009년에 다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컬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으나 워싱턴DC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프레더릭 스컬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 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당국은 지난 2008년 개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총기 보유는 허용하되 집 밖에서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는데, 워싱턴 DC의 주민 3명과 뉴햄프셔주 주민 1명 등이 2009년에 다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컬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으나 워싱턴DC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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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지법 “집밖 총기소지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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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8 15:57:42
미국 워싱턴DC 당국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프레더릭 스컬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 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당국은 지난 2008년 개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총기 보유는 허용하되 집 밖에서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는데, 워싱턴 DC의 주민 3명과 뉴햄프셔주 주민 1명 등이 2009년에 다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컬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으나 워싱턴DC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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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 jaycho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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