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내면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 2조7천억 면제

입력 2014.07.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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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납자가 오는 11월 10일까지 밀린 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급여 제한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자진 납부 대상 급여 제한 체납자는 149만 명이고 이들이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조 8천여억 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내면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 2조 7천여억 원을 체납자의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정상 급여'로 소급해서 인정해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건보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일부는 공단이 대신 내는데, 공단은 이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체납자에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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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건보료 내면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 2조7천억 면제
    • 입력 2014-07-28 16:24:54
    사회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납자가 오는 11월 10일까지 밀린 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급여 제한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자진 납부 대상 급여 제한 체납자는 149만 명이고 이들이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조 8천여억 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내면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 2조 7천여억 원을 체납자의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정상 급여'로 소급해서 인정해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건보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일부는 공단이 대신 내는데, 공단은 이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체납자에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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