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회사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모 섬유업체 회장 59살 석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처남이자 회사 사장인 57살 유 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석씨는 최근 개발한 원단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선정을 놓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 유 씨가 항의를 하며 뺨을 때리자 홧김에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처남이자 회사 사장인 57살 유 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석씨는 최근 개발한 원단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선정을 놓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 유 씨가 항의를 하며 뺨을 때리자 홧김에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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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하다 직원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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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8 16:43:56
서울 혜화경찰서는 회사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모 섬유업체 회장 59살 석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처남이자 회사 사장인 57살 유 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석씨는 최근 개발한 원단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선정을 놓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 유 씨가 항의를 하며 뺨을 때리자 홧김에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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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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