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 230명 “수사권과 기소권 가진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

입력 2014.07.28 (17:33) 수정 2014.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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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법학교수 등 40여 명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 법학교수 230명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별위원회 설립이 헌법체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며, 세월호특별위원회 소속 조사관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고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상설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과 특검추천권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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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교수 230명 “수사권과 기소권 가진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
    • 입력 2014-07-28 17:33:17
    • 수정2014-07-28 17:34:41
    사회
세월호 유가족과 법학교수 등 40여 명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 법학교수 230명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별위원회 설립이 헌법체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며, 세월호특별위원회 소속 조사관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고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상설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과 특검추천권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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