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도 ‘통상임금 확대안’ 잠정 합의

입력 2014.07.28 (1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GM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국GM 노사는 오늘 열린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1시에 노조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 일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GM은 올해 완성차 업계에선 최초로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쌍용차는 지난 24일 완성차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통상임금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을 타결해 2010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사는 아직까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GM 노사도 ‘통상임금 확대안’ 잠정 합의
    • 입력 2014-07-28 18:45:06
    사회
한국GM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국GM 노사는 오늘 열린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1시에 노조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 일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GM은 올해 완성차 업계에선 최초로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쌍용차는 지난 24일 완성차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통상임금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을 타결해 2010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사는 아직까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