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부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주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개헌 등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내 주민등록이나 주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명부 등을 만드는 등 이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2015. 12. 31.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직접 참정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국내 주소신고나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치러졌습니다.
한편,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국내 주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내 주민등록이나 주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명부 등을 만드는 등 이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2015. 12. 31.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직접 참정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국내 주소신고나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치러졌습니다.
한편,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국내 주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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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외국민 국민투표 제한 조항 ‘헌법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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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9 06:12:48
오는 2016년 부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주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개헌 등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내 주민등록이나 주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명부 등을 만드는 등 이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2015. 12. 31.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직접 참정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국내 주소신고나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치러졌습니다.
한편,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국내 주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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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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