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윤 일병 집단 구타 선임 병사들, 살인죄 적용해야”

입력 2014.07.31 (17:45) 수정 2014.07.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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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윤모 일병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선임 병사들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 병사들은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의 강도를 높여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어 군 검찰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소장은 또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해 숨지기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장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부대원들과 간식을 먹던 중 이모 병장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결국 숨졌습니다.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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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권센터 “윤 일병 집단 구타 선임 병사들, 살인죄 적용해야”
    • 입력 2014-07-31 17:45:02
    • 수정2014-07-31 17:45:23
    정치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윤모 일병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선임 병사들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 병사들은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의 강도를 높여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어 군 검찰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소장은 또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해 숨지기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장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부대원들과 간식을 먹던 중 이모 병장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결국 숨졌습니다.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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