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증상’ 불량 산수유 제품 만들어 판 식품업자 실형

입력 2014.08.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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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니코틴산'을 다량 첨가해 불량 산수유 제품을 만들어 판 모 식품업체 대표 59살 차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9억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또 다른 식품업체 대표 59살 유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9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비타민의 일종인 니코틴산은 최대 사용한도에 관한 기준이 없지만, 어떤 식품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많이 섭취하면 발열증상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을 과다 첨가한 산수유 제품 44만 박스가량을 팔아 5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식약처는 니코틴산의 일일 섭취량을 23m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팩당 최대 105mg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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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열증상’ 불량 산수유 제품 만들어 판 식품업자 실형
    • 입력 2014-08-03 10:10:38
    사회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니코틴산'을 다량 첨가해 불량 산수유 제품을 만들어 판 모 식품업체 대표 59살 차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9억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또 다른 식품업체 대표 59살 유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9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비타민의 일종인 니코틴산은 최대 사용한도에 관한 기준이 없지만, 어떤 식품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많이 섭취하면 발열증상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을 과다 첨가한 산수유 제품 44만 박스가량을 팔아 5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식약처는 니코틴산의 일일 섭취량을 23m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팩당 최대 105mg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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