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학교 교비를 유용해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이학진 마산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2007년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총장의 범행에 협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 부총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2007년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총장의 범행에 협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 부총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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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로 해외골프장 구입 마산대 총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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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3 10:11:01
대법원 3부는 학교 교비를 유용해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이학진 마산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2007년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총장의 범행에 협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 부총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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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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