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해외골프장 구입 마산대 총장 집유 확정

입력 2014.08.03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 교비를 유용해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이학진 마산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2007년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총장의 범행에 협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 부총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비로 해외골프장 구입 마산대 총장 집유 확정
    • 입력 2014-08-03 10:11:01
    사회
대법원 3부는 학교 교비를 유용해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이학진 마산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2007년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총장의 범행에 협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 부총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